답변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2조는 마케팅·광고 활용처럼 목적이 다른 동의는 필수 동의와 구분해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동의 범위·가명처리 여부를, 브랜드팀과는 톤앤매너·경쟁사 언급 여부·금지 표현을 실행 전에 문서로 합의해둬야 한다. 퍼포먼스와 브랜딩 예산 배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퍼포먼스 예산으로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브랜드팀 조사·캠페인에 재사용하려면, 최초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법무팀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배경 지식으로, 퍼포먼스와 브랜딩 예산 배분은 즉시 전환을 노리는 단기 활성화 예산과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예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일이다. 영국 IPA가 약 1,000건의 광고 효과 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바이넷·필드(Binet & Field)의 '60/40 법칙'이 널리 인용되는 기준점인데,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가격결정력·낮은 고객획득비용(CAC)으로 이어진 캠페인들은 대체로 브랜드 구축에 60%, 단기 활성화에 40% 내외를 배분한 경우였다. 다만 이 비율은 산업·구매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이넷·필드의 B2B 후속 연구에서는 오히려 활성화 비중이 더 높은 46:54(브랜드:활성화)가 최적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