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2조는 마케팅·광고 활용처럼 목적이 다른 동의는 필수 동의와 구분해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동의 범위·가명처리 여부를, 브랜드팀과는 톤앤매너·경쟁사 언급 여부·금지 표현을 실행 전에 문서로 합의해둬야 한다. 브랜드 리프트 측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브랜드리프트 홀드아웃 대조군 배정에 쓰이는 사용자 식별자(쿠키·기기ID)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매체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를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배경 지식으로, 브랜드 리프트 측정은 광고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홀드아웃)을 무작위로 나눠, 캠페인이 광고 회상·고려도·구매의향 같은 브랜드 지표를 실제로 얼마나 밀어올렸는지 인과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이다. 노출 전에 미리 두 그룹을 나눠두고 캠페인 종료 후 설문을 돌리는 PSA(공익광고) 홀드아웃 방식이 가장 깨끗한 대조군을 만드는 방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