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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브랜드·포지셔닝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 법무 개인정보 사전 합의 · 브랜드 리포지셔닝 실행 전 체크리스트

답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캠페인 규모와 데이터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두 갈래는 거의 항상 걸립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은 브랜드를 통째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 미션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컬러·서체·로고·카피 톤)만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착수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반응이 없는 원인이 '콘셉트 자체'인지 '표현 방식'인지를 고객 인터뷰·리뷰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 구분 없이 시작하면 표현만 바꿔도 될 상황에서 사업 전체를 흔들거나 반대로 콘셉트 문제인데 로고·컬러만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계열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법 제45조(부당지원행위 금지)·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법무팀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거래의 정상성을 판단할 때 경쟁입찰(PT) 절차를 거쳤는지를 주요 고려 요소로 보므로, 계열사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사 목록·평가 기준·선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경쟁 PT 절차를 실행 전에 설계해두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지분율 등 세부 적용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계약 시점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신 조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팅·데이터 연동(예: 전환 API 연동, 고객 데이터 매칭)이 계획에 포함된다면, 유저의 마케팅 동의(Opt-in) 여부를 서버 단에서 걸러내는 로직이 실행 전에 갖춰져 있는지 개인정보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이용 해당 여부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법무 검토로 프로젝트마다 재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에 계열 대행사 계약이나 개인정보 활용 타겟팅이 포함된다면, 실행 전 체크리스트에 이 두 갈래를 반드시 넣어 법무·개인정보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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