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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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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대행사 산출물 권한 책임 ·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대행 계약 범위

답변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점의 문서 불비에서 시작됩니다. 신제품 런칭 같은 통합 캠페인은 인지(TV·OOH) → 탐색(SEO·바이럴) → 구매(빅테크 DA·SA) → CRM 4단계로 채널을 배치하고,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넘겨주는지(핸드오프 지표)를 명시하는 채널 매트릭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인지 단계는 그 자체로 전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검색·클릭 확률을 높이는 준비 작업이라 전환율·CPA만으로 평가하면 항상 비효율로 보이는 착시가 생기고, 신제품 출시 분기에는 인지 확산 채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행사와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나눌 때는 제안서(RFP 응답, 설득용 문서)·계약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산출물 목록)·실제 작업 보고서(계약 이행 결과)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안서에서 강조된 핵심 약속(전담 인력, 산출 편수, 보고 주기)이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 산출물 정의서에 구체적인 수치·조건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산출물의 형태·수량과 주기·완성도 기준·수정 요청 가능 횟수·지연 시 처리 방식을 별첨 산출물 정의서로 명문화해야 '이 정도면 이행'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정산 조건(권한·책임과 직결)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더해 청구합니다. '수수료 포함'인지 '수수료 별도'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배정한 예산과 실제 매체 도달 예산이 어긋나며, 업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15% 수수료'는 20세기 신문광고 시대의 관행일 뿐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는 고정 요율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의 대행 계약을 맺기 전, 산출물 정의서와 수수료 조건(포함/별도) 이 두 문서만이라도 별첨으로 요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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