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원사업 홍보·신청 일정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맡기는 컨설팅업체와 계약할 때는 성공보수 비율, 선정 실패 시 환불 여부, 서류 작성물의 저작권(공고문 재사용 가능 여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자체는 무료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대행료를 지원금에서 선공제하겠다는 요구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조항들이 빠진 계약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해지를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