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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리테일·커머스·배달플랫폼

요기요 메뉴·배달권역 설정을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운영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에도, 계정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계정도 사업자 정보로 귀속되므로, 대행사에게 계정을 통째로 넘기기보다 운영 권한만 위임하고 로그인 정보(계정 소유)는 사장님이 유지하는 방식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계정 운영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①정산 주기와 광고비 집행 방식(선입금 여부, 실집행 내역 리포트 제공 여부), ②최소 계약기간과 자동갱신·중도해지 조항(위약금 산정 기준), ③계정·관리자 권한이 사장님 명의로 유지되는지(대행사 개인 계정으로 새로 만들어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관이 어려움), ④제작한 사진·카피·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특히 권한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정을 돌려받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된다. 계정은 사장님 명의로 유지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하는 방식을 우선 확인한 뒤, 정산 주기·해지 조항 같은 일반 체크리스트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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