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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컴플라이언스 체크: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대행사 일감 몰아주기' 배제 및 입찰(PT) 과정의 투명성 규정 준수
연간 예산이 커질수록 "왜 이 대행사와 계약했는가"에 대한 답이 감사·규제기관 모두에게 필요해집니다.
핵심요약
-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계열사·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한다
-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별도로 규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은 거래의 정상성을 판단할 때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를 주요 고려 요소로 삼는다
- 이 규제는 매년 심사지침 개정이 이뤄지는 영역이라, 계약·입찰 설계 시점마다 최신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 규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경쟁 PT를 거치는 절차 자체가 감사 대응력과 협상력을 함께 높여준다
부당지원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금·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광고 대행 계약도 '용역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규모 광고주가 계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이 일반적인 시장 거래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하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예산이 클수록 이 거래 규모 자체가 커지므로, 총괄 기획자는 계열 대행사와의 계약을 검토할 때 이 조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어떻게 다른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제45조의 부당지원행위와는 별도로, 자산총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제45조보다 적용 요건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 있고, 적용 대상이 되는 지분율 등 세부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이 지분율 기준을 원고에 구체적인 숫자로 단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 미확인이며,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다음 단계입니다.
경쟁입찰(PT)이 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특정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열 광고대행사와 수의계약으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다른 비계열 대행사와 함께 경쟁 PT를 거쳐 계약사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간 총예산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계열 대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행사 선정 절차 자체를 경쟁 PT로 설계해두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PT 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문서로 남겨야 하는가
경쟁 PT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공정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참여 대행사 목록,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최종 선정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 기록은 5강에서 다룬 수수료·정산 조건 비교와도 연결됩니다 — 각 대행사가 제시한 조건(수수료율, 마크업률)을 PT 평가표에 함께 남겨두면, 계열 대행사가 선정됐더라도 그 결정이 조건 비교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계열 대행사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비계열 대행사가 제시한 조건과 비교해 계열 대행사의 조건이 왜 더 유리했는지(또는 최소한 동등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감사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선정 사유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 재구성 자체가 오히려 절차의 불투명성을 의심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매 계약 시점마다 최신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즉 이 영역의 세부 판단 기준은 특정 시점에 확인한 내용이 다음 해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괄 기획자는 매년 연간 예산·대행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재확인하는 것을 연간 기획 프로세스의 정규 절차로 포함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도 경쟁 PT를 권하는 이유
자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계열 대행사가 없어 위 규제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쟁 PT 절차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실무 도구입니다. 5강에서 다룬 채널별 실질 수수료·마크업 조건은 대행사마다 다르므로, 경쟁 PT를 거치면 이 조건을 비교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12강에서 다룰 장기 계약 조항(볼륨 디스카운트·중도 해지 위약금)도 여러 대행사의 제안을 비교해야 협상 레버가 생깁니다. 즉 경쟁 PT는 규제 회피 수단이기 이전에, 총괄 기획자가 예산 조건을 최적화하는 기본적인 실무 절차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