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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확인 항목: FGI 전문 룸 대여 비용, 모더레이터 섭외 단가 및 참석자 거마비/사은품 지급 증빙 세무 처리 가이드 재확인
세션이 아무리 잘 진행돼도, 정산 서류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FGI는 다음 라운드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요약
- FGI 전문 룸 대여료·모더레이터 섭외 단가는 리서치사·주제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 시리즈 facts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 — 견적 요청이 우선이다
-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거마비)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유형 기준으로는 총 지급액 125,000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 12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비는 총 지급액의 8.8%(소득세 8%+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 법령·조례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적 수당만 비과세이며, FGI 참석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마지막 레슨이 왜 '발행 전 체크리스트'인가
지금까지 10개 레슨은 FGI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 마지막 레슨은 그 결과물(보고서, 크리에이티브 반영안)을 실제로 발행·확정하기 전에, 비용 집행과 세무 처리가 제대로 정리됐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자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산 서류가 미비하면, 회계 감사나 다음 분기 예산 신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참석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의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자(회사) 쪽에 가산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레슨에서 다루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룸 대여료·모더레이터 섭외비처럼 금액 자체가 케이스마다 크게 달라 이 시리즈의 facts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 없는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참석자 사례비처럼 국세청 공식 기준이 있어 원칙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 레슨의 순서입니다.
룸 대여료·모더레이터 섭외 단가 — 미확인, 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FGI 전문 룸 대여 비용과 모더레이터 섭외 단가는 리서치사, 지역, 세션 길이, 주제 난이도(전문가 대상 B2B 조사인지 일반 소비자 조사인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시리즈의 조사 범위 안에서는 특정 금액대를 공식·신뢰도 높은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특정 숫자를 여기서 단정하면 실제 견적과 크게 어긋날 위험이 있어 '미확인'으로 남겨둡니다.
확인 방법은 명확합니다. FGI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이라면 최소 2~3개 리서치사에 룸 대여료와 모더레이터 섭외비를 포함한 통합 견적을 요청해 비교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조직이라면, 견적을 받을 때 룸 대여료·모더레이터비·참석자 리크루팅비·전사비가 각각 별도 항목인지 통합 패키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항목별로 다른 리서치사를 비교 견적 낼 때 착시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사례비(거마비)의 소득 성격부터 확인한다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흔히 '거마비'라 부르는 참석 보상)의 세무 처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FGI 참석자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이 세션 한 번을 위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례금 기타소득 분류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법령·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FGI 참석자는 법령·조례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이 비과세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원천징수가 필요한 금액 기준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사례금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 유형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건별 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참석자 1인당 사례비를 125,000원 이하로 책정한다면 원천징수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2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실무에서는 총 지급액의 8.8%(소득세 8%+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는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순소득분(40%)에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총 지급액 기준 8.8%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과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정확한 성격과 세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고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원천징수 대상이든 아니든, 참석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최소한 참석자 성명, 연락처 또는 서명,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상품권)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금액(125,000원 초과)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세무서 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급이 있다면 세무 담당 부서나 대리인에게 사전에 공유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강에서 다룬 온라인 FGI의 경우, 계좌 송금이나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지급하면 지급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프티콘 지급의 경우 상품권 자체의 가치를 사례비 금액으로 환산해 증빙에 남겨야 하며, 여러 참석자에게 동일 금액을 일괄 발송했더라도 개별 지급 기록(누구에게 얼마)은 반드시 개인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