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광고 계정 자체의 소유·접근 권한입니다. 계정이 광고주(회사) 명의로 개설돼 있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부여돼 있었다면, 대행사의 접근 권한만 회수(비즈니스 관리자에서 파트너 연결 해제, MCC 연결 해제)하면 계정과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며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 자체가 대행사 명의로 개설돼 있었다면 픽셀·잠재고객 데이터를 백업하고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계약서에 '광고 계정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고객 리스트·리드 데이터 같은 개인정보가 대행사에 넘어가 있었다면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주는 원래 대행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위탁 조항을 근거로 데이터 반환·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인수하신 뒤에는 이전 대행사가 남긴 보고서·성과 데이터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매체 광고 관리자에서 원본 데이터를 직접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 수치와 실제 매체 화면 수치가 다르다면, 그동안의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점검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락두절이 계약서상 의무(SLA 등) 위반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의 해지·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선지급한 매체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그 대행사가 폐업했는지 등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공식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