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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조직·업무프로세스

연차 외 휴가(육아휴직·병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휴가 관련된 취업규칙 문의드립니다

답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케팅 지식이 아니라 노동법 영역이라, 여기서 드리는 답은 일반적인 방향 제시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육아휴직·병가 같은 법정 최소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속 바뀌고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는 반드시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확인을 거쳐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원칙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법정 의무 휴가·휴직) 아래로는 정할 수 없고, 그 위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노동법의 일반 구조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게 규정하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법정 기준을 먼저 확인 → 그 위로 회사 정책을 설계'하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새로 만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절차와 의견청취·동의의 구분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 이 부분도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이 순서를 권합니다. ①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기초 자료로 확인하고, ②회사 상황(업종, 인원 수, 원하는 복지 수준)에 맞게 노무사와 함께 조항을 조정한 뒤, ③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회사 취업규칙을 그대로 복사해 쓰는 건 업종·인원 특성이 달라 법적 리스크가 남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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