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필요성부터 보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신용카드·계좌이체 같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하나의 연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에서 고객으로부터 광고비·서비스 대금을 카드로 직접 결제받으려면 PG사 연동이나 밴사(VAN)를 통한 카드단말기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PG사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 응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통상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전자상거래 판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정산 계좌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이 PG사 내부 심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사 기준이 일반 쇼핑몰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PG사를 고르실 때는 결제 수수료율, 정산 주기(익일·주간·월간), 초기 심사 기간, 광고대행업을 취급 가능한지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가입형 PG와 대형 가맹점 중심 PG는 심사 난이도와 수수료 구조가 다를 수 있어서, 특정 업체를 추천드리기보다는 후보 2~3곳에 직접 문의해 견적과 심사 조건을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광고대행업이 PG사 가맹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PG사마다 다르고 공식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