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떤 매체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스마트플레이스·밴드, 카카오 비즈보드처럼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별도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대행사가 매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즈·메타·틱톡 같은 해외 매체는 반대입니다. 매체사가 대행사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추가 요금)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즉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수수료 재원 일부를 부담하지만, 해외 매체는 그 재원을 광고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쿠팡·모비온·CPA/DB수집처럼 성과·판매 기반 모델은 아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클릭 → 전환(DB 생성) → 승인 → 정산의 단계를 거치고, 대행사(또는 벤더사)의 수익은 매체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주와 합의한 성과당 단가·수수료율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를 여기서 단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네이버 검색·쇼핑광고, 카카오모먼트, GFA 등은 각각 별도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고 매체·상품군마다 다르며, 이 수치는 시점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수치는 매체사·렙사 공식 채널에서 발행 직전에 재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미디어렙사가 대행사에 일정 규모 이상 집행 시 별도 볼륨 인센티브(백마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광고주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매체 추천에 영향을 미치면 이해상충 문제가 됩니다. 대행사와 계약하실 때 '매체·렙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고지해달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이 부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