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고객에게 마케팅 활용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철회 요청을 받으면 별도 절차나 비용 없이 반영해야 하고, 철회 이후에도 광고성 정보를 계속 보내면 그 발송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이메일·문자·앱푸시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애초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정보통신망법 제50조), 동의가 철회된 순간부터는 '동의 없는 발송'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으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2026년 개정으로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조항까지 추가돼 위반 규모가 크면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 과징금 → 동의 회수·처리중단 명령 → 반복 위반 시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위반이 확인되면 제재가 누적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철회 반영을 '한 번 처리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업무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철회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동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발송 시스템에 수신거부 명단이 즉시 반영되는지, 재동의 주기가 자동으로 관리되는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