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능은 합니다만, 요건은 어디서 받든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별도 체크박스로 분리해 받도록 규정하는데, 이 요건은 자사 홈페이지든 네이버 카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막연한 문구는 충분한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페 같은 플랫폼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댓글·게시글 작성 폼은 사업자가 별도의 동의 체크박스 UI(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를 분리한 체크박스)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벤트 게시글 본문에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마케팅 활용 여부를 구분해 명시하고, 참여자가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댓글로 직접 남기게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이 목적별 분리 동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는 처리목적별 항목이 명확히 구분돼 표시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댓글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가능하면 카페 이벤트 대신 별도 동의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자사 폼(구글폼, 자사 신청페이지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도 계속 남습니다. 위탁자(광고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카페 운영·관리를 대행사에 맡겼다면 그 대행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할 책임은 여전히 광고주에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