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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없는 자필 후기나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은 연락처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매장 POS 기기를 통한 적립금 지급관리 할때 개인정보활용 · 개인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자필후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답변

자필 후기는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합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자필 후기는 이 정의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기에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신체적 특징, 방문 일시·주문 내역 조합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 마케팅에 쓰기 전 이름·연락처 등 명백한 식별정보는 가리는(모자이크 처리 등)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처 쪽은 다릅니다.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었다', 'POS 기기로 적립금 관리하다 보니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데, 애초에 특정 목적(적립금 관리)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마케팅에 쓰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문자·메일을 보내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발송 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든 관계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순간부터는 이 별도 동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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