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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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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확보한 연락처로 마케팅 메시지(SMS·뉴스레터 등)를 보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및 마케팅활용 동의관련 SMS발송에 대한 궁금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는 마케팅 이용에 대한 법률 상담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마케팅 활용 동의 관련해서 ·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인가요?

답변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수신거부 버튼'을 달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는 발송 이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이 먼저 보내고 사후에 수신거부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위반 행위를 한 뒤 사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와 무관하게 이를 마케팅 발송에 쓰려면 별도의 마케팅 활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도 실제로 있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메일·문자를 전송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26년 개정으로 매출액 비례 과징금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과태료는 건당이 아니라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한 것이라, 동의 없이 1만 건을 보내도 전체 행위에 대해 이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시정명령에서 과징금, 동의 회수 및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최악의 경우 서비스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올라갈 수 있고, 반복 위반은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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