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핵심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입니다. 광고 계정·픽셀 데이터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로 명시돼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성과 데이터를 넣기 전에 그 계약서상 데이터 이용·공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 허용 없이 광고주 소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위탁계약서에 비밀유지·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담도록 요구하는데, 위탁받아 처리한 고객 데이터(리드 DB 등)를 포트폴리오 예시로 쓰면 이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다듬는 걸 권합니다. 광고주명·브랜드명을 특정하지 않거나(업종·기간만 표기), 절대 수치 대신 상대적 증감률('ROAS 320% 개선')로 표현하고, 사전에 광고주에게 포트폴리오 활용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무단 공개 시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 대상으로 명시된 광고주의 ROAS·매출 데이터를 무단으로 공개하면 영업비밀 누설로 다뤄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결국 사전 서면 동의이고, 동의를 못 받았다면 데이터를 최대한 익명화·상대화해서 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