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적 판단 자체는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비의료인이 하는 반영구화장(눈썹 문신 등)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되던 '문신=무면허 의료행위'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이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광고 정책은 이 판례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각 플랫폼이 '문신', '반영구' 같은 키워드를 광고·검색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자율적인 광고 심사·검색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가 바뀌어 시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게 됐더라도, 플랫폼이 여전히 해당 업종을 민감 카테고리로 분류해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과 플랫폼 정책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키워드가 제한되는지 목록은 공개되지 않으니, 광고가 반려되면 해당 플랫폼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개별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이 모든 규제를 없앤 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일 뿐, 공중위생관리법(미용업)상 위생·시설 기준이나 감염 예방 조치 준수 의무까지 면제된 건 아닙니다. 반영구 문신 시술업을 하려면 미용업 영업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