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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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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표현·문구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 법적가이드

답변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은 의약품 오인 표현입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화장품법상 금지되는데,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중 이런 의약품 효능 암시 유형이 8,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업체뿐 아니라 협찬받은 인플루언서 계정·SNS 후기 문구도 함께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허용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금지되지만,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처럼 일반적인 보습 효과 표현은 허용됩니다. '완화한다'와 '치료한다'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사용 전후(Before & After)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쓴다면,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적합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극단적 사례가 아닌 평균치 사진을 게재해야 합니다. 효능 범위도 조심해야 하는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범위(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 등)를 벗어나는 효능(여드름 완치, 탈모 치료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심사·보고 절차 없이 과장광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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