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해유형}}는 그 자체를 부르는 죄명이 한국 형법에 따로 없습니다. 대신 그 계정이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실무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 신고·고소 전에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적용할 죄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조문들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악플·지속적 괴롭힘성 게시물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디엠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됩니다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면 신고 경로도 다릅니다. 인스타그램·X처럼 해외 서버·본사를 둔 SNS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 일반 경찰서보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포함)에 접수하는 것이 플랫폼과의 협조 요청(계정 정보 제공, 게시물 삭제 등)에 더 적합하다고 실무에서 안내됩니다. Meta·X 자체의 사칭·괴롭힘 신고 기능도 함께 활용해 형사 절차와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화면 캡처로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또는 DM 대화) 전체가 보이게 증거를 남기세요 — 상대가 계정을 삭제·차단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신고를 결심했다면 서둘러 캡처부터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