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식 신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본인인증을 거친 뒤 기본정보와 민원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상담전화(1670-0007)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거자료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는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게시물의 URL·작성일·캡처 같은 구체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정식 신고로 접수·처리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뒷광고 자체는 이미 오랫동안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 광고임을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다뤄집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 자체의 게시물 신고 기능('허위정보' 또는 '스팸/사기' 카테고리)도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체계라 협찬 미표기 자체에 대한 공식 판정은 아닙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식 판정과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