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표시 의무 자체는 어느 채널에 올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협찬·금전적 대가·제품 무상 제공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 범위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할인·무료 숙박·수수료(제휴마진)도 포함됩니다. 공동구매도 판매 수익 일부를 받는 관계라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기준으로 보면 표시 위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같은 문자 매체는 게재물의 첫 부분(상단)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하고, 본문 중간에 섞어 넣거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면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나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하며, 두 번째 이후 해시태그나 댓글에만 넣는 건 위반입니다. 유튜브·쇼츠는 영상 제목이나 시작 부분(10초 이내), 끝부분 크레딧에 표시해야 하고, 설명란 맨 아래 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고로 협찬받은 콘텐츠를 인스타에만 올리는 조건이었더라도, 같은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재업로드한다면 그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대가성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표시 의무는 '콘텐츠가 게시되는 채널'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최초 계약 조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무료 제공', '수수료 지급'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만,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체험단' 같은 표현은 협찬 사실을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