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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는 심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ds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 심의 질문있습니다

답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등록 상태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는 면제해주지만,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로그램이 매매 신호·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통계를 보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건전영업행위 유형은 보고의무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1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3%, 허위·과장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에서 '1:1 맞춤 상담 가능'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자체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표시·광고할 때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심의를 준비한다면 이 세 가지 필수 고지사항이 소재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인가 투자 매매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손실을 감추거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실무에서 통용되는 처벌 근거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의 고의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 프로그램 판매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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