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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으로 만든 광고는 심의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대행사 말을 믿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I 영상으로 치과 DB 광고, 심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 AI 영상으로 치과 DB 광고, 구글 광고 제한적 운영 놔둬도 될까요?

답변

그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법 제57조의 사전심의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 열거된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광고를 'AI 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사람이 촬영했는지'는 심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심의가 면제되는 매체는 없습니다. 구글 광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 운영으로 놔둬도 된다'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구글 애즈는 심사 시스템에는 다른 콘텐츠를, 실제 사용자에게는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책 위반을 숨기는 '시스템 우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계정의 정책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 위반이 누적되면 특정 광고가 아니라 계정 전체를 사용중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 영상이라 별도 규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AI기본법상 실존 인물의 음성·영상을 실제처럼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치과 DB 광고에 AI 생성 영상을 쓰면서 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료광고법과 별개로 AI기본법 위반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규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행사의 말을 믿고 진행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처벌은 광고주(치과 등 의료기관)에게 돌아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심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 시안과 매체를 알려주고 심의 대상 여부·필요 절차를 직접 문의하시고, AI 생성 영상을 그대로 쓰실 계획이라면 영상에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딥페이크 표시(워터마크·자막 고지)를 먼저 넣어달라고 대행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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