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그리고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교통시설 광고물·전광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현수막·LMS 문자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옥외광고물·통신매체 유형에 해당하면 사전심의가 필요하고, 블로그처럼 열거되지 않은 매체는 실무상 사전심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대신 내용 규제(허위·과장 금지 등)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 관련 심의가 필요하면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별도 기구를 운영하니 소속 협회 창구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에 신청서·표시광고 내용·품목제조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며, 심의 수수료는 건당 165,000원(VAT 포함)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정통보를 받았다면 지적된 문구를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그냥 게재하면 안 됩니다 — 심의 시안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다르면 무심의 광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재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기 GFA 배너라면, 매체 성격상 대량·반복 노출되는 만큼 표시 내용의 거짓·과장 여부와 해당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