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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병의원 채널·콘텐츠 운영 시 의료법 위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병원 유튜브 채널 운영시 의료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의료기기 광고 위반 기준? · 의료법 블로그 계정 정지

답변

먼저 기준부터 명확히 하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으로 한정됩니다. 채널 운영을 마케팅 대행사가 대신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병의원(의료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SNS는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실무상 사전심의 의무 자체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지 '내용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광고 내용에 대한 금지 규정은 채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위반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과장 광고 등을 금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형식의 시술 영상이나 '이 시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식의 후기 콘텐츠는 이 열거에 정확히 걸리는 유형입니다. 이벤트·할인 문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채널에서 '지금 예약하면 할인' 식의 문구를 과도하게 쓰면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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