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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콘텐츠유형}을 광고·콘텐츠에 쓸 때 표기 의무가 있나요(AI기본법)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글 쓸 때 AI 사용해도 괜찮나요? · AI 표기법, 파워링크 이미지형 확장소재 · 브랜드 SNS, 그리고 AI로 생성한 이미지 활용 지침

답변

네, 표시 의무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를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그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콘텐츠유형}}의 경우, 표시 방법은 콘텐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AI 생성 이미지·텍스트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표시(문구·아이콘)나 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음성·영상을 실제처럼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라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되고, 눈에 잘 안 띄는 메타데이터 워터마크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로그 글의 초안만 AI로 잡고 사람이 전면 수정한 경우처럼 콘텐츠 유형별 세부 적용 기준은 시행 초기라 아직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 이 부분은 확인실패로 남겨둡니다. 실무에서는 애매하면 일단 표시해두는 보수적 접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적용 범위는 관계 부처의 최신 가이드라인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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