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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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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가 VPN·개인 아이디로 부정클릭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광고 대행사의 부정클릭 가능성 · 부정클릭방지? 네이버 파워링크 대행사 전화..

답변

가능성 자체는 실제로 있는 걱정입니다. 국내 판례로도,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가 광고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경쟁업체 검색광고를 무단 반복 클릭해 광고비를 과금시킨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대행사가 클릭을 유도·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네이버·포털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 의심이 아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이 광고주(귀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 구조라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도 매체 관리자센터에 직접 로그인해 클릭·트래픽 원본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만 개설되어 있다면 애초에 광고주 스스로 로그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이 소유권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매체 리포트에서 클릭이 발생한 시간대·지역·기기 분포를 직접 조회해 특정 시간대나 특정 IP대에 클릭이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지, 클릭 대비 전환율이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낮은지를 대행사가 아닌 광고주 본인 계정으로 직접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매체는 부정클릭 탐지 알고리즘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 스스로 '조작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 정황이 실제로 잡히면, 의심 클릭의 일시·유입 IP·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에 '무효클릭 조사요청'을 접수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무효로 인정하면 해당 클릭 비용은 비즈머니로 환급되며, 회신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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