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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자사몰·랜딩·SEO/GEO/AEO

다른 쇼핑몰이 우리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을 때 저작권 문제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쇼핑몰 웹디자이너 분들 읽어봐주세요(디자인도용?)

답변

네, 저작권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보호 범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의 독창적인 문구(카피), 사진, 일러스트, 레이아웃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한 상품 정보 나열(스펙표 등)처럼 표현의 창작성이 낮은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도용의 어느 부분이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응은 이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증거(도용 전후 캡처, URL, 날짜)를 확보한 뒤, 상대 쇼핑몰이 입점한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센터에 신고하거나, 직접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송 또는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친고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등록하지 않았어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등록해두면 창작 시점·저작자 추정력이 법적으로 강화돼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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