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신고부터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하려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 민원 절차입니다. 개인은 신고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법인은 여기에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도장·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쇼핑몰 자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카페24는 회원 가입만으로 쇼핑몰이 자동 생성되며, 가입비 없이 기본 기능과 연간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카페24 외에도 아임웹·고도몰 등 여러 솔루션이 있으니 원하시는 디자인 자유도·비용 구조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셋째, 결제 수단을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인데,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PG사에 가입한 자사몰 운영자라면 PG사에서 별도 신청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하단 표시 정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하단(푸터)에는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이메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통신판매업 신고 ②쇼핑몰 솔루션 가입·개설 ③PG·결제 연동(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포함) ④푸터 법정 표시정보 기재,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