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부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라 블로그 포스팅도 일반 업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이 적용되며, 광고규제는 허위·과장 정보 제시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전 내부심의(준법감시인 심의가 원칙,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수행)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필요 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 블로그 포스팅도 '광고'에 해당하면 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표시할 것도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글의 성격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대리·중개업자 자신의 '업무(사업분야 등)'를 알리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우리 회사가 대부업을 한다'는 사업 소개와 '이 대출상품의 조건은 이렇다'는 상품 광고를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리스크가 작지 않습니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등'의 최대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유형의 산정 기준은 '거래금액'입니다 — 단순 표시광고법 과태료를 넘어 거래금액에 연동된 과징금까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포스팅 작성 전 반드시 준법감시 담당자나 법무 자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