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Opt-in 원칙). 오픈채팅방 링크를 담은 문자도 그 링크가 영리목적 광고로 이어지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무작위로 번호를 모아 발송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실제로 보낼 때 꼭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픈채팅방 링크만 덜렁 보내고 '(광고)' 표시나 수신거부 안내를 빠뜨리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발송 시간도 주의하세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문자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그 시간대 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일반 수신동의와 별개). 예약 발송을 걸어놓아도 발송 큐 지연 등으로 21시 이후 실제 발송되면 위반이 될 수 있어, 발송 마감 컷오프를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수신거부 조치는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자 하단에 넣어 실무적으로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080 자체가 법정 필수는 아니며, 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합니다(월 정액제, 통화료 무료 제공, 무료 제공 등으로 다양). 반복 발송이라면 관리 의무도 잊지 마세요. 수신동의를 받은 뒤에도 그 동의일로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신자가 수신동의·거부·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