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데이블 같은 네이티브 광고 매체 운영은 정산 흐름부터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대행사가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매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블처럼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매체비를 그대로(또는 소폭의 대행 수수료만 얹어) 청구하고, 매체사로부터 별도로 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성립합니다 —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처럼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와는 수수료 발생 지점이 다릅니다. 다만 데이블 같은 개별 네이티브 광고 매체의 대행 수수료율(%) 자체를 명시한 공식 표준요율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대행사와 매체사 간 개별 계약(볼륨 규모에 따른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매체가 직접 공개하는 표준 요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는 지어내지 않는 편이 맞고, 실제 요율은 매체 측 광고주/파트너 담당자에게 직접 견적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설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넣으세요. 첫째, 계정·픽셀(전환추적 스크립트)의 소유권을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광고주가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합니다. 둘째, 서비스수준계약(SLA)에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 절차, 조건 미충족 시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적인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