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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오가닉·커뮤니티·PR·인플루언서

'협찬' 표기 없이 블로그·인스타 리뷰를 올려주는 방법이나 업체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협찬'표기 없는 네이버 블로그 리뷰가 가능한 방법 혹은 업체가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면, 협찬 사실을 숨기고 자발적인 후기처럼 보이게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방식과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존재하며 꾸준히 유통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뒷광고를 지속 단속해온 것 자체가, 이 방식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쓰여왔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이런 업체를 연결해드리긴 어렵습니다 — 절차상 편의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 방식은 '뒷광고'로 분류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뒷광고는 광고주의 의도적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자체가 위반이며, 공정위는 게시물 발행자와 광고주·대행사 모두를 적발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 단속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뒷광고를 지속 단속해왔으며, 2021년 4~12월 9개월간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협찬 미표시 후기형 기만 광고 17,020건을 적발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2020~2023년 인플루언서 2,337건 게시물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면 대가도 무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중지·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 광고·협찬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협찬 표시에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협찬', '무료 제공' 등이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하면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생략해 얻는 이득보다 적발 시 과징금·형사처벌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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