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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브랜드명으로 바이럴 게시물을 도배하거나 명예훼손성 글을 올릴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경쟁사 바이럴 작업 해결 방법 ㅠㅠ ·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글 신고

답변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법적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2항).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 저격 게시물이 실제 결함·하자에 근거한 '불편한 진실'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온라인(카페·SNS·리뷰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저격 게시물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브랜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로는 전체 URL·작성자 아이디·작성일시·본문 전체·관련 댓글이 모두 보이게 캡처(가능하면 공증)해두세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주장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 삭제 전 각 플랫폼에 게시물 보존 요청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신고 창구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공개적인 소송·내용증명부터 앞세우면 그 위협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 오히려 더 큰 확산을 부르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조용한 채널(임시조치·신고센터)부터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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