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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노출(뉴스탭 송출)이 가능한 언론사와의 제휴·광고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검색 되는 언론사를 사고팔기도 하나요? · 네이버 송출 가능한 언론사와 지속 가능한 제휴 원합니다 · 언론사 광고 궁금합니다. · 혹시 언론사의 여기 옆 매체는 어떤 매체인가요? · 네이트 뉴스 중간에 나오는 광고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답변

기사형광고(애드버토리얼)는 언론사의 취재·편집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단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재되는 광고입니다. 뉴스탭에서 보이는 '언론사 노출'을 사고파는 실체는 대부분 언론사가 직접 판매하는 이런 지면 상품(기사형광고, 배너)이지, 검색·뉴스 제휴 자격 자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의 뉴스 검색·뉴스탭 노출은 각 사가 운영하는 언론사 제휴(CP)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이뤄지는 구조이며, 이 심사 통과 여부는 언론사·매체가 정기적으로 신청·재평가를 받는 사안입니다. 다만 심사 세부 기준·수수료 구조는 포털이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절차는 각 포털의 뉴스제휴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영역은 로직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문법상 기사형광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과거 존재했다가 삭제된 것으로 보도됐고, 정기간행물은 별도 편집 구분 위반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신문 자체의 현재 명시적 과태료 규정 여부는 확인이 엇갈립니다. 2026년 국회에 신문법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하든 '국내 1위' 같은 배타적 최상급 표현을 쓰려면 공인기관 인증이나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표시광고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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