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둘 다 장단이 뚜렷합니다. 직접 섭외는 대행사 수수료가 없어 예산을 단가 협상에 더 쓸 수 있고, 크리에이터와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톤을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발굴, 단가 협상, 계약서 작성, 2차 활용 권리 조율, 결과물 검수를 전부 직접 처리해야 해서 시간·인력 부담이 큽니다. 대행사를 쓰면 이 과정이 위탁되는 대신 수수료(캠페인 예산의 일정 비율 또는 별도 대행료)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정확한 수수료율은 업체·계약 구조마다 크게 달라 여기서 특정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이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2차 활용하려면 캠페인 시작 전 계약 단계에서 사용 권리, 광고 활용 권한, 사용 기간, 매체, 지역, 편집 가능 범위, 추가 보상 기준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동의서 없이 사후에 2차 활용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협찬·물품제공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협찬' 같은 표시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직접 섭외든 대행사를 끼든 이 표시 의무는 브랜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니 계약서에 표시 준수 조항을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소수 크리에이터와 일회성으로 진행한다면 직접 섭외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다수 크리에이터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반복 진행한다면 대행사의 관리 인프라(섭외 데이터베이스, 계약서 템플릿, 성과 리포팅)를 활용하는 편이 시간 대비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업계에서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