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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합성한 이미지·음성·비포애프터 영상을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표기 의무는 뭔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AI 생성 이미지(나노바나나) 쓸 때 표기해야 하나요 · 유명인 AI 음성광고까지 직접 만드는 게 맞을까요 · AI로 비포애프터 합성한 영상을 광고로 써도 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만든 이미지·음성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막혀있지 않지만, 2026년부터 표시 의무가 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부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표시 방법은 결과물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 이미지 보정·배경 합성 같은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표시 또는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 골라 쓸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류 결과물(유명인 AI 음성광고, 비포애프터 합성 영상 등)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만 허용됩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딥페이크류'로 분류되는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 유명인 목소리·얼굴을 활용하는 광고라면 보수적으로 눈에 띄는 표시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해서, 실제 최대 과태료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다만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위반 자체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니, 처음부터 표시 원칙을 지켜두는 게 낫습니다. AI 기본법과는 별개로 이 원칙도 같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AI 활용 여부와 별개로 광고 내용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비포애프터처럼 민감한 소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시술 전후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쓰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위험이 특히 큽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실제와 다른 치료 효과를 암시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남으니 병의원·미용 관련 업종은 두 규정 모두를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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