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 구매대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받는 '쇼핑몰형'과, 원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받아 예상비용을 통보한 뒤 결제받는 '위임형'입니다. 타오바오처럼 특정 사이트 상품을 대신 사다 주는 구조는 대개 위임형에 가깝습니다. 반면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고 판매하는 방식은 사입(직접 구매·재판매)에 해당해 구매대행과는 법적 책임 구조가 다르니, 시작 전에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는 게 좋습니다. 원가 구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와, 구매금액·관세를 합산한 금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합한 세금입니다. 구매대행에서는 대행업체가 이 관세를 부담하거나 구매가에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초기에 이 세금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조를 명확히 잡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측면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도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해,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신고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법인은 여기에 법인 등기부등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품·환불 정책은 국내 거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 원칙이 해외 구매대행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반품 국제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별도 특례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부분은 개별 사안으로 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