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쿠팡은 동일 상품이 스마트스토어 등 다른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면, 그 채널의 상품가격+배송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로켓배송 판매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매자들 사이에서 흔히 보고됩니다. 매입가 인하 요청은 이 가격 비교 구조에서 로켓배송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문제를 셀러 쪽 원가에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인 셈입니다. 매입가를 더 낮추기 어려우시다면, 반대로 스마트스토어 쪽 판매가를 로켓배송 판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채널 간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법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 경우 스마트스토어 채널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그쪽 매출이 줄어들 수 있으니, 채널별 매출 비중과 마진을 비교해서 어느 쪽을 조정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쿠팡 판매 방식은 로켓배송 외에도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상품을 쿠팡이 배송만 대행하는 로켓그로스로 나뉘어 있으니, 해당 상품을 로켓배송에서 로켓그로스나 일반 마켓플레이스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매입가 협상에 끌려가지 않는 대안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로켓그로스 판매에도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으셨다면, 이건 개별 MD·카테고리 협상 방침일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와 근거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요청해 확인해두시면 이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