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업종·품목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을 정하고 있고, 대상 품목은 계속 확대·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OEM 협력업체명을 적어도 되는지', 최근 개정으로 '생산자의 상호명·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OEM 구조에서는 브랜드사(판매자)와 실제 제조를 위탁받은 생산업체가 다른 경우가 흔한데, '제조사' 항목에 어느 쪽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품목별 세부 규정과 최신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항목을 잘못 기재하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시정조치 리스크가 있으니, 숫자·조항을 지어내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려면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최신본(별표 품목별 기재사항)을 직접 열람 ②식품이시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식품표시광고법 관련 고시)까지 함께 확인 ③이미 입점한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등)의 상품정보고시 등록 화면에서 요구하는 필수 입력 항목을 참고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