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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검색·디스플레이·소셜·영상광고

병원 인스타(메타) 영상광고는 의료심의와 메타 광고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둘 다 받아야 해요 —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열거하는데, 인스타그램·메타 영상광고도 이 범주에 해당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메타 쪽은 별개 절차예요 — 메타의 광고 검토는 이미지·동영상·문구·타겟팅·랜딩페이지 등을 심사하는 플랫폼 자체 정책 심사로, 대부분 24시간 이내 끝나지만 더 걸릴 수 있고 반려되면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짤 때는 이 차이를 꼭 감안하세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보완 후 재심의는 다시 약 15일이 추가됩니다. 메타의 24시간 내외 자체 검토와는 처리 기간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의료법 사전심의를 먼저 통과한 소재로 메타 광고 소재를 만드는 순서가 재작업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 의료법 통과가 메타 정책 통과를 보장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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