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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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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광고(파워링크·플레이스) 진행 시 심의필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필요합니다 —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요건입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에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가 포함됩니다. 파워링크·플레이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워링크·플레이스광고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유료 광고이므로,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상 운용됩니다 — 즉 병의원이 파워링크·플레이스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광고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별도 심의기구를 운영하므로 소속 협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너뛰었을 때의 리스크도 가볍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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