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에는 정책에 부합하는 랜딩페이지를 등록해 통과시키고 통과 후 실제 노출 페이지를 바꿔치기하는 식의 우회 시도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단기적으로는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우회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 소재·랜딩페이지·업종을 심사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키워드·소재는 등록을 반려합니다. '정보성' 키워드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건 대개 그 키워드로 노출되는 소재나 랜딩페이지가 검색 의도(정보 탐색)와 광고주의 실제 상업적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노출시키려 하면 리스크가 더 큽니다. 승인되지 않은 키워드를 편법(가짜 랜딩페이지, 심사용과 실제 노출 콘텐츠 분리 등)으로 우회 노출시키는 것은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며, 적발 시 해당 소재·키워드 중지는 물론 광고 계정 전체의 이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 반려 사유에 맞춰 소재·랜딩페이지를 조정하는 게 정공법입니다 — 정보성으로 반려됐다면 랜딩페이지에 실제 상품·서비스 구매/신청 동선을 명확히 추가하거나, 순수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면 검색광고가 아닌 콘텐츠(블로그 등) 채널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정책 리스크 없이 노출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반려 통지를 받으셨다면, 광고관리시스템의 반려 사유 안내 문구를 먼저 그대로 캡처해 확인하시고(정보성/상업성 불명확, 랜딩페이지 불일치 등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에 지목된 부분만 정확히 수정해 재검수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정공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