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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체(구글·메타)를 대행사 계정으로 대납할 때 마크업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구글 메타 마크업 비용에 대해서..

답변

먼저 배경을 짚으면,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지만,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매체를 대행사 계정으로 집행할 때는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국내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마크업을 매기는 기준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① 매체비(구글·메타에 실제 지불하는 금액)를 기준으로 그 위에 일정 비율(업계에서 흔히 10~20% 선)을 더하는 방식, ② 광고주가 최종 지불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그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도록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매체비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정산 시 금액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못박아두시는 걸 권합니다. 마크업 비율을 광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과, 대행사가 자체 계정으로 집행하며 마크업이 포함된 총액만 청구하고 세부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실무에서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세부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수수료는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산 사이클은 대행사가 매체사에 먼저 매체비를 지급해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부분은 부가세입니다. 메타 같은 해외 전자용역 광고비는 매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광고비를 실제로 지불하는 쪽(대행사 계정이면 대행사)이 10% 부가세를 직접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대행 계정 구조라면 이 대리납부 의무가 대행사와 광고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해두셔야 나중에 세무 처리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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