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정확히 짚어드리면, 네이버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는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자동 생성하는 영역이라, 파워링크·쇼핑검색광고처럼 광고주가 입찰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상품이 아닙니다. '자동완성을 만들어드립니다', '경쟁사 키워드가 뜨게 해드립니다'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는 매크로·타인 명의 계정 등을 동원해 검색량·클릭을 인위적으로 반복 발생시켜 알고리즘이 실제 수요로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이 방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 실제로 상당 기간 작동해 수익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적발한 사건에서는 업자가 약 1년 4개월(2017년 1월~2018년 4월)간 키워드 8,793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시켜 약 7억 원을 챙겼고, 또 다른 조직적 사건에서는 매크로·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한 조작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계정판매업자 등이 총 약 224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뒤에야 적발됐습니다. 즉 노출 자체는 실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적발되면 대가가 훨씬 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연관검색어 조작·허위 클릭 전송을 조직적으로 벌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과 추징금 약 23억 원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이버도 이런 비정상 트래픽을 어뷰징으로 간주해 리뷰 탭 블라인드 처리, 순위 하락 같은 계정 단위 페널티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게다가 이런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 상당수가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네이버 탐지에 걸려 의뢰인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적발 시점의 형사·계정 리스크가 얻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자동완성·연관검색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실제 검색량이 늘어나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파워링크·브랜드검색광고로 브랜드명 검색을 유도하거나, 실제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리뷰·콘텐츠를 늘려 진짜 검색 수요를 쌓으시길 권합니다. 경쟁사 키워드를 직접 겨냥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경쟁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소재 자체에 경쟁사명을 비방하거나 도용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상 허용 범위는 사안별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진행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