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의원·규제 업종 소재가 반려되는 원인은 대부분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적 규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매체와 무관하게 반려되는 병의원 소재 대부분이 이 조항에 걸리는 표현이 원인입니다. 병의원이 신문·인터넷 매체·옥외광고물처럼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한 특정 매체를 이용하려면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고,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매체 광고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이 사전심의부터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 심의를 안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둘째는 매체 자체의 기술적·품질 규정입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이미지형 서브링크가 성인용품·병의원·금융보험 카테고리에서는 애초에 등록이 제외되는 등, 특정 확장소재 자체가 업종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 후 닫기' 에러처럼 등록 화면에서 저장이 안 되는 현상은 이런 업종 제한 확장소재를 넣으려 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구글 GDN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미지가 선명해야 하고, 과도한 필터·불명확함·시각적 왜곡이 없어야 하며, 이미지 위에 로고나 텍스트를 오버레이하거나 콜라주·합성 배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이미지 품질 기준을 어기면 업종과 무관하게 승인이 거절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의료·건강 관련 소재는 구글의 개별 정책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반려 사유가 애매하다면, 정확한 반려 문구를 그대로 다시 읽어보시고 법적 표현 규제인지 매체 기술 규정인지부터 구분하시는 게 다음 행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