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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검색·디스플레이·소셜·영상광고

병의원 등 검색광고 소재 심의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검색광고 소재 심의 유효기간

답변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색광고 소재도 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심의필증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재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수수료를 최대 1/2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효기간 일수는 협회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확인실패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사협회(admedical.org)·치과협회(dentalad.or.kr)·한의사협회(ad.akom.org)는 각각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절차·유효기간이 협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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