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업종은 절차를 안내해드리기보다 리스크부터 짚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상품권·신용카드 한도를 실물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화·카드깡" 영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불법행위입니다.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와 무관하게, 영업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 쪽에서도 막혀 있습니다. 네이버·구글·메타·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광고 정책에 "금융 사기·현금화·불법 대부" 관련 업종을 명시적 금지 카테고리로 두고 있고, 소재뿐 아니라 랜딩페이지·업체 정보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개별 소재 반려로 끝나지 않고 계정 자체가 영구 정지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광고비도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적인 대안 경로는 있습니다. 정식 대부업 등록(대부업 등록증)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대출 중개·소액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검색광고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플랫폼이 금융업 광고는 등록증·심사서류를 사전에 제출받는 별도 심사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광고를 켜기 전에 먼저 플랫폼 광고 정책팀에 사전 심사를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광고 세팅에 앞서 변호사·법무 자문으로 사업 구조 자체의 적법성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