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PG(결제대행)사는 가맹점이 결제 후 문제를 일으키면 그 리스크를 PG사가 떠안는 구조라서, 가입 심사에서 업종별 환불·분쟁·민원 이력을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광고대행업이 자주 걸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광고대행업은 실물 배송이 없는 '무형 용역'입니다. PG사들이 심사에서 흔히 쓰는 '보증보험 면제 조건'(예: 7일 이내 배송·건당 100만원 이하 실물 배송)은 애초에 물건을 보내는 업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처럼 배송 자체가 없는 업종은 이 면제 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어 보증보험을 요구받거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업계에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한 뒤 캐시백·페이백 형태로 일부를 돌려주는 리워드·체험단 대행 관행이 존재하다 보니, PG사·카드사 입장에서 '카드깡'(허위 매출로 신용카드를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처럼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업종으로 보수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다만 광고대행업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 업종에 올린 PG사의 공개 정책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PG사마다 내부 리스크 심사 기준이 달라 결과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①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로 받는 정공법으로 돌아가기, ②이미 검증된 다른 PG사·간편결제(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토스페이먼츠 등)로 재신청하기, ③여러 PG사에 동시에 심사를 넣어 조건을 비교하기입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실제 영업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비해두면 심사 통과율이 올라갑니다.